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검찰은 최 대표가 선거 기간 왜곡된 허위사실로 유권자를 오도했고, 이미 허위 인턴 확인서로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는데도 법원 판결을 비난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최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개인이 아니라 정당 득표율로 당락이 결정되는 비례대표 선거에서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검찰 주장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표는 또 재판이 끝난 뒤엔 기자들과 만나 이런 말 같지 않은 사건으로 정치 검찰의 민낯이 드러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난했습니다.
최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최 대표는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도 지난해 4월 총선 기간에 인터넷 방송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대표는 이와 별도로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지난 1월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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