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무죄
은수미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 원…당선 무효형 면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까지 선고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도 조금 전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가까스로 당선 무효형은 피했습니다.
현장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우선 은수미 성남시장 파기환송심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당선 무효형은 피했다고요?
[기자]
네, 수원고등법원은 조금 전인 오후 3시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 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요.
앞서 1, 2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는 인정됐지만, 시장직 상실형은 피했습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 동안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90여 차례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앞서 1심 재판부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추가로 받아들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 선고 이후 검찰의 항소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면서도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고, 그런데도 2심 재판부가 1심보다 벌금액을 높인 건 적법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다시 열리게 된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은 은 시장의 혐의가 여러 개여서 범죄사실 전체에 대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 거라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는데요.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 판단에 따라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보면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고,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은 시장은 당선 무효형은 피한 상태인데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형사소송법은 형량과 관련해서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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