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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단체 "대북전단 50만 장 살포"...정부·경찰 "사실관계 확인 중" / YTN

YTN news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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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9일, DMZ 인접지서 대북전단 50만 장 살포"
"사실관계 확인 중…혐의 포착되면 수사 전환"
통일부 "접경지역 주민들 생명·안전 위한 법"


탈북단체가 최근 DMZ 근처에서 대북전단 수십만 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해 정부와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났는데, 첫 위반 사례가 될지 주목됩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면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보낸 시점은 지난 25일과 29일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경기·인천, 강원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달러 등을 북한으로 날렸다는 주장입니다.

[박상학 /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2021년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2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이 담긴, 탈북자들의 편지, 대북전단 50만 장을 보냅니다.]

이들은 현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이란 최악의 법을 만들어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면서 계속 전단을 보낼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로 전환해 법 취지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통일부도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인 만큼 이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차덕철 / 통일부 부대변인 : 경찰과 군 등 유관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은 지난달 30일에 시행됐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북전단 살포가 법 시행 이후 첫 위반 사례로 실제 처벌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YTN 안윤학[[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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