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탈북단체가 전단 살포를 강행했습니다.
통일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째, 첫 위반 사례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북한을 향해 전단지를 살포한 건 지난 25일과 29일 사이입니다.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백 권, 1달러 지폐 5천 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현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이란 최악의 법을 조작해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 인민의 자유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탈북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징역형을 살더라도 헐벗고 굶주린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 보냈다고 밝힌 단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전단 살포는 미국 내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잰 솔티 회장이 후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현재 경찰과 군 등 유관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30일 시행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윤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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