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요양보호사가 소속된노인복지센터의 대응도 황당합니다.
가족들은 복지센터측이 할머니가 멍이 든 것을 봤는데도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센터장이 할머니 집을 찾은 건 폭행 다음날 오후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출근 보고가 없자 직접 가 본 겁니다.
[센터장]
"(요양보호사는) 널브러져 자고 있었고. 할머니 얼굴이 불그죽죽해서 왜 이러나 관찰하면서."
할머니를 보고도 센터장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요양보호사만 해고했습니다.
당시에는 폭행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센터장]
"(할머니가 폭행 이야기는) 수요일(7일)에 했습니다. (그럼 수요일까지는 폭행 사실을 모르셨다는 거예요?) 네네."
하지만 7일부터 할머니 집으로 출근한 후임 요양보호사는 하루 전날, 센터 직원에게서 폭행 사실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후임 요양보호사]
"원래 요양보호사가 있는데 어르신을 폭행해서 급하게 교체해야 한다고."
소속 요양보호사가 환자를 폭행하면 해당 시설은 영업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센터장이 선뜻 신고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노인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노인복지시설종사자에 의한 노인학대 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상황.
신고의무자가 신고하면 정상참작을 해주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성현 / 변호사]
"(시설 관계자가 신고할 경우) 업무정지라든가 실질적인 불이익과 관련되는 부분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가족은 폭행 사실을 숨기려 노모를 방치했다며 센터장을 고소했습니다.
[큰딸]
"(센터장을) 100% 믿었던 게 나 자신이 바보 아닌가. 자책이 들고."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장명석
영상편집 : 김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