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훈련소, 화장실 이용 2분 제한…어기면 폭언·욕설"
육군훈련소, 훈련병 ’양치·세면 3일간 금지’ 논란
"육군훈련소, 훈련병 인권 침해…인권위 조사 요청"
軍 "과잉 방역 경위 조사…인권위 조사 성실히 임할 것"
육군훈련소가 훈련병들의 화장실 사용 시간을 2분으로 제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앞서 육군훈련소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라며 훈련병들에게 3일간 양치와 세면을 금지해 논란이 됐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뿐 아니라 각 군 훈련소의 과잉 방역 실태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군인권센터는 육군훈련소의 한 연대에서 생활관별로 화장실 이용 시간을 2분으로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조교들이 훈련병들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방혜린 /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 훈련병들한테 화장실 사용 시간을 2분 내외로 주고 있는 점, 통제하는 과정에서 상스러운 말과 폭언, 욕설, 모욕이 담긴 정황이 확인됐고요.]
또, 육군훈련소는 입소한 훈련병들의 1~2차 유전자증폭검사가 끝나기 전에는 공용 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훈련병들에게 하루에 생수 500㎖ 한 병만 제공했다며, 훈련병들이 수돗물을 몰래 마시거나, 이마저도 못해 탈수증상으로 의무대를 찾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육군훈련소는 비말 감염 우려를 이유로 훈련병들의 양치와 세면을 3일간 금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이처럼 육군훈련소가 방역을 이유로 훈련병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방혜린 /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 (방역 대책과 관련된) 집단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서 인권위에 직권 조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인권위는 육군훈련소뿐만 아니라 해군과 공군, 해병대 신병교육대 등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2021년도 군 인권상황 실태 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인권위는 각 군 훈련소가 군인화 교육과 감염병 예방을 이유로 훈련병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인권위의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태 / 대령·육군 공보과장 :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할 것 같고, 향후에 국가인권위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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