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논란이 일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사직원을 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정당 가입도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기자]
대법원은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황운하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이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은 공무원이 공직 선거 후보자가 되기 위해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됐는데도 수리되지 않았다면 정당 가입과 후보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였는데요.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정해진 기간 안에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그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직원 접수와 동시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기관장의 사직원 지연이나 거부에 따라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걸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따라 사직원 제출 이후로는 공무원이 정당 추천을 받기 위해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보자등록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그렇게 보는 것이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헌법질서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되는 만큼, 황 의원은 일단 겸직 금지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민주당 대전 중구 후보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고,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경쟁 후보였던 이 전 의원은 사직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국가공무원 신분이라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정당에 가입하고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돼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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