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총선 출마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 신청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연루로 거부돼
경찰 신분 출마…임기 하루 전날 조건부 의원면직
이은권 "당선 무효로 해달라"…대법원, 청구 기각
현직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논란이 일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사직원을 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 가입과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경찰 신분이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총선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상황이라,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사직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황 의원은 결국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고,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날 경찰청으로부터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쟁 후보였던 이은권 전 의원은 황 의원이 겸직 금지 원칙 등을 어겼다며 당선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심리 끝에 이은권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황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정해진 기간 안에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기만 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그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 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사직원을 제출한 뒤에는 설령 수리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정당 추천을 받기 위해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헌법질서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애초부터 당선무효 소송 자체가 비상식적이었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상식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반면, 소송은 냈던 이 전 의원 측은 대법원이 중징계 대상인 공무원들에게 사표만 내고 정치권으로 도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직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되는 만큼, 황 의원은 일단 겸직 금지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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