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 공개 때 가상화폐 보유 신고는 현재까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자 금융당국은 직원들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나섰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관보에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관련 항목입니다.
부동산과 은행 예금 등이 적혀 있지만 가상화폐 보유를 공개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아직 정부가 가상화폐를 재산 공개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 재산신고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4급 이상 재산신고 의무 공직자 중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한 사례는 있지만, 공개 항목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8천만 원을 넘어서는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금융당국은 직원들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7일까지 금융혁신과 등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 있는 부서 직원들의 가상화폐 투자 현황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금융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가상화폐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 투자를 해선 안되며 가상화폐를 보유했을 경우 금융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를 직접 다루지 않는 부서에도 거래를 자제해 달라고 조만간 공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감찰실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전 임직원에게 발송했습니다.
금감원은 "직무수행 중이 아닌 임직원이라도 가상자산 거래로 인해 관련 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니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공직자의 가상화폐 보유에 대해 좀 더 엄격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용건 / 금융감시센터 대표 : 당국자들의 코인 보유와 관련해서는 신속히 신고하고 특히 금융, 정보통신, 과세 당국의 당국자들의 코인 보유는 제한돼야 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 후 청년층의 반발 등으로 수세에 몰린 금융당국이 직원들의 가상화폐 보유에 대해 좀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병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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