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우려"…수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
[뉴스리뷰]
[앵커]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하면서 생긴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혹시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죠.
정부가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는데, 적발되면 처벌이 무겁습니다.
한지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종합어시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단속반원들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섰습니다.
점검 품목은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 냉장홍어 등 최근 한 달 이내에 수입된 적이 있는 수산물들인데, 원산지 표시 푯말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상점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의 경우에는 원산지를 각각 제품 위에다가 쓰셔야 해요."
정부가 이렇게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총 7,428개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에 산재돼 있는 142만여 개의 업소를 모두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큼 선택과 집중 그리고 기관 간 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모든 자원을 집중하여 점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원산지 미표시도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5,000만 원 이하의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다음 달 12일까지 이어집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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