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스파링 하자"…동급생 폭행에 소년법 최고형 구형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HOW'(어떻게)입니다.
격투기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을 크게 다치게 한 고등학생 2명 중 1명에게 검찰이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소년법상 최고형인데요.
그 배경은 무엇인지 김성수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격투기 스파링을 하자며 고교생 친구를 불러내곤 무려 2시간 40분가량 폭행을 가한 사건이었죠?
결국 검찰이 폭행을 가한 두 고등학생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는데요. 특히 공범에게 소년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검찰의 구형량보다 재판부의 최종 형량이 적은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특히 해당 사건은 피해자 아버지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약 37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을 만큼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사건인데요. 당시 청와대가 "엄중한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소년법 강화 검토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논쟁만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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