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n번방' 주범 10대…소년법 최고형 확정
이른바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주범 19살 배모군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 군의 상고심에서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원이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앞서 배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133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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