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제 임의사용' 종근당 의약품 제조·판매 중지
종근당이 약사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부 의약품의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한 특별 불시 점검 결과, 종근당이 9개 의약품을 제조할 때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를 임의 사용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종근당은 임의로 첨가제를 사용한 것 외에,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이중 작성하고 폐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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