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의약품 투약이력 조회 의무화…재활·치료 확대
[앵커]
학원가까지 파고든 마약 문제는 이제 가장 시급한 사회 현안이 됐죠.
마약 중엔 필로폰 같은 마약도 있지만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이나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 같은 의료약 마약도 문제인데요.
정부가 의료용 마약 중독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배삼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최근 마약 투약으로 논란이 된 배우 유아인씨는 일반적 마약뿐 아니라 병원에서 처방받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과 펜타닐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은 말기 암환자에 주로 투약하는 고강도 진통제인데, 중독성이 강하고 치사율도 높습니다.
실제 지난 1·2월 세종과 충북 청주에서 70대 남성과 40대 여성이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잇따라 숨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펜타닐의 청소년 대상 처방이 연간 2,000~3,000건대를 오르내립니다.
그러자 정부가 마약류 의약품 과다,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해 의사에게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 조회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펜타닐 등 오남용 우려 큰 약물군이 우선 대상입니다.
"오남용 우려가 큰, 펜타닐이라든지 식욕억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시킬 생각을 갖고 있고"
마약범죄 재범률은 35%로 높은 만큼, 중독치료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치료 보호를 맡고 있는 24개 병원에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 단가를 높여주고, 치료가 중단된 중독자도 재활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담당인력, 의사와 또 치료사, 또 상담사 이런 인력들 확충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또 교정시설 등 마약류 중독재활에 필요한 전문인력도 올해 190명 추가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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