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19 확산에 검찰, 소환조사 중지…법원은 재판 연기

연합뉴스TV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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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로나19 확산에 검찰, 소환조사 중지…법원은 재판 연기

[앵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검찰과 법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검찰은 가급적 소환조사를 비롯한 대면조사를 피하고, 법원은 재판 연기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구 법원은 2주간 사실상 휴정기에 돌입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20일 하루에만 5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검찰과 법원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채기와 기침 등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고 알려진 만큼 가급적 대면조사를 피하라는 방침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습니다.

사실상 소환조사 잠정 중단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긴급한 사건이 아니라면 소환조사 대신 서면이나 전화, 화상조사 등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다만 구속기일이 한정돼 있는 구속사건의 경우 조사를 미룰 수 없는 만큼 예외 대상입니다.

실제 대구지검의 경우 소환조사를 받은 피조사자가 확진자와 접촉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한때 긴장감이 돌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지검 한 관계자는 "대구가 상황이 워낙 좋지 않은 만큼 앞으로 2주 정도는 소환을 자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고발을 위해 검찰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에 대해선 열감지 카메라로 발열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는 한편 마스크도 배포합니다.

그동안 예외적으로 법정 내 마스크 착용 등을 허용하며 감염병 확산을 경계했던 법원도 재판 연기에 나섰습니다.

대구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은 오는 24일부터 사실상 2주 간의 휴정기에 돌입했습니다.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치 않은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판 기일을 미루거나 변경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법원 출입구 14곳 중 9곳을 폐쇄하는 한편,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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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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