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물판 n번방' 참가자 3명 검찰 송치
길고양이 등 동물을 학대한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단체대화방 참가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동물보호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이 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씨는 엽총 등으로 동물을 학대한 사진을 '고어전문방'이라 불리는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화방 참가자 80여 명 중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2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중 한 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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