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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중대본 "수도권 유증상자 지단검사 행정명령 실시"

연합뉴스TV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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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중대본 "수도권 유증상자 지단검사 행정명령 실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4월 16일 금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652명이고 해외 유입 환자는 21명입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111명으로 입원 격리 중인 환자의 1.4% 수준입니다.

중환자실은 766병상 중 614병상이 여유가 있습니다. 중등도와 경증환자를 위한 병상도 1만5,000여 병상 중 9,000여 병상에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두 분의 환자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수도권에서는 442명의 많은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음식점, 주점, 직장, 각종 모임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활하시는 거의 모든 곳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은 어디든지 존재합니다. 서민경제와 국민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리두기의 상향조정을 하지 않고 현재의 확산세를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만나는 사람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지 않는 모임은 취소하거나 미루어주시고 밀폐된 실내보다는 환기가 잘 되는 야외에서 최대한 적은 인원으로 모이는 것이 더욱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한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사람이 많은 시설이나 모임, 직장을 방문하지 말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노력과 국민 개개인의 노력이 함께할 때 현재의 상황을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출근 등으로 인해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 달간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증상이 있었음에도 3일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가 55%에 달했습니다. 전체 환자 5,000여 명 중 22.5%가 진단검사의 지연에 의해 추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인천시와 부산시는 4월 14일 0시부터 서울시와 경기도는 4월 15일 0시부터 시행하였습니다.

4월 16일 현재 전국 9개 시도, 2개 기초지자체 등 총 11개 지자체에서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발열과 인후통,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의사나 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경우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벌금 등 법적조치가 있을 예정이며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합니다. 고의로 검사를 받지 않아 더 큰 감염이 발생한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나와 내 가족, 주변의 지인들을 위해서는 의심증상이 있는 즉시 검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근 세종시에서 발생한 사례를 보면 최초 환자가 열이 나는 것을 발견하자 즉시 검사를 받은 후 귀가하여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증상이 있을 때 즉시 검사를 받으면 추가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지자체의 사항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가능하며 정부는 효과적인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지속해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국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나 주소지,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합니다. 의사나 약사의 검사의뢰는 기존보다 간소화되며 진료 확인서나 처방전 비고란, 검사안내문 등의 활용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과 해당 지자체를 통해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 여러분의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택배유통시설에 대한 방역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택배유동시설은 사업장 내에 밀집도가 높고 근로자 간 접촉이 많아 집단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지난 1월과 3월에도 사업장 내 마스크 미착용, 유증상자 검사 지연 등으로 집단감염이 확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는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하고 위반사항은 계도 없이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국토부와 산자부는 장·차관이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는 택배유통업 방역강화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다수 국민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고 계십니다. 다만 최근 일부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2일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집단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정부합동방역점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합동방역점검단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관련 협회가 참여하여 총 7개 팀으로 구성합니다.

합동점검단은 학원교습소,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 식당, 카페, 어린이집, 목욕장 등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한 9종의 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시행합니다.

합동점검단은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고 집합금지 위반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과 방역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공무원,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주부터 매주 토요일은 중대본 회의 대신 각 부처와 지자체 주관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보다 현장 중심으로 방역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 발생 건수와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시간 제한을 완화한 시설에서의 감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를 완화한 것은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겠다는 자율적 노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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