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단체들이 검찰 특별수사단 수사 결과에 불복해 재항고와 재정신청을 냅니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청와대 외압 의혹 등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바로잡아달라는 건데요.
7년째 책임자 처벌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존 수사 결과를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임관혁 /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 (지난 1월) :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였으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1년 2개월 수사 끝에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과 청와대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 특별수사단.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던 항고가 지난달 31일 기각되자, 세월호 희생자 가족 단체들은 다시 재항고와 재정신청을 제기합니다.
재항고와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항고가 기각됐을 때 대검찰청과 고등법원에 다시 한 번 해당 처분이 타당한지 살펴봐 달라는 불복 절차입니다.
이들은 고소 사건은 재정신청을 통해 법정에서 혐의 유무를 따져보자고 했고, 고발 사건은 재항고로 미진했던 수사를 다시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당시 청와대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과 국정원과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이 적절했는지 등입니다.
유족 측은 이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런 불복 절차가 실제로 수용된 적이 거의 없어 결과를 바꾸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불복 절차를 밟는 신청인이 검찰 수사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 제출해야 하는데, 강제 수사 권한이 없어 재수사나 기소로 이어진 경우가 극히 적다는 겁니다.
[김성훈 / 변호사 : (재수사, 기소 확률이) 극단적으로 보면 2%, 1% 이하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수사라는 것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 얼마만큼의 신뢰를 만들어내느냐도 중요한 거 같아요.]
국가적인 큰 불행에 처벌받는 사람은 없다는 지적에는 공감하지만, 법리상으로 국가의 후속 조치가 범죄 행위로 인정되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난 정권에서 세월호가 굉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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