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전세 가뭄 더 심해질라” 우려도

채널A News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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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의 마지막 카드인 전월세 신고제가 6월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거래가 투명해진다는 기대효과가 있지만, 전월세 가격이 더 오르고 전세 가뭄이 가속화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시촌으로 유명한 서울 노량진동.

매달 월세로 받지만 음성 계약도 적지 않습니다.

[○○고시원]
"(세입자 중) 일용직이 많아서 현금영수증 하지 않을 테니 가격 낮춰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앞으론 모든 거래를 신고해야 하고 내용도 공개됩니다.

정부는 6월 1일부터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의 경우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1백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기존 주택은 물론 고시원 같은 준주택,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도 신고 대상입니다.

또 계약기간, 임대료 증감액,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까지 다 적어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체 전월세 중 확정일자를 받은 30%가량만 파악됐는데 신고제가 시행되면 전체 세입자 보호는 물론 정확한 시세 파악도 가능할 것이란 게 정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를 토대로 정부가 세금 걷기에 나서면 가뜩이나 매물 가뭄인 전세 시장이 더 마를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어차피 월세는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보증금에 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소유자들은 반전세·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거나 아예 음성 거래를 제안할 수 있어 전월세 시장 변동성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 자료를 과세에 활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임대인들은 못 믿겠다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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