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대차법 시행 영향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정부가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각종 꼼수가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1988년 준공된 서울 서초구의 2390세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말만 해도 전세 매물이 43건으로 월세 매물보다 많았는데요. 17일 기준으로는 월세 매물이 51건으로 전세 매물을 앞질렀습니다."
[서울 서초구 공인중개사]
"월세 매물이 더 많죠. 전세는 (거의) 없고요. 전세, 월세 모두 없어요."
최근 임대차법 시행 영향으로 월세 전환이 늘어나자 정부가 보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로 낮추기로 한 겁니다.
현재 5억 원짜리 전세를 월세로 바꿀 경우 보증금 3억 원 기준 월 66만을 냅니다.
하지만 전월세 전환율이 2.5%로 낮아지면 월세는 41만 원으로 25만 원 정도 더 내려갑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의 부담은 줄고 집주인의 월세 전환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계약이 끝나는 4년 뒤가 문제입니다.
신규 계약 때 집주인이 월세 가격을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세든 월세든 무조건 올려야겠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꼼수가 등장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해서 음성적으로 이중계약을 작성해서 신고 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혼란이 가중될…"
새로운 전·월세 전환율은 시행령 개정이 끝나는 오는 10월쯤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정기섭
영상편집 이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