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국가기관 연구원 2명 기소
개발한 특허 기술을 코스피 상장 회사에 이전한다는 내용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회사 주식을 매입한 뒤 3배의 이익을 챙긴 국가연구기관 연구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는 오늘(12일) 정부출연기관의 책임연구원 A씨와 B씨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 직무 수행 중 개발한 기술을 코스피 상장사에 이전한다는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전 해당 업체 주식을 매입한 뒤 추후 되팔아 각각 억대가 넘는 2.7배와 3.3배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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