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옵티머스펀드 계약 취소·전액 배상 결정
"투자 불가 공공기관채권 투자 설명…착오 유발"
투자원금 100% 반환 결정…라임 이어 두 번째
금감원 "분쟁 조정 성립 시 3천억 원 반환"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계약을 취소하고 최대 판매사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금융당국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원금 100% 배상은 지난해 7월 라임 펀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옵티머스 펀드의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판매사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적용합니다.
앞서 옵티머스 펀드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간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한다며 투자금을 모았지만 실제로는 비상장기업의 부실채권에 투자하거나 '펀드 돌려막기'를 하며 자산을 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일반투자자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 가능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등으로 일반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금 100% 배상은 역대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해 7월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원금 100%를 반환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도 옵티머스 펀드의 투자 원금 전액 배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 NH투자증권이 100% 전액 반환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자배상 운운하며 거부한다면 수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투쟁을 피해자들과 함께 전개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이번 분쟁 조정 결정내용은 NH투자증권의 일반투자자 대상 계약 3천78억 원어치에 적용되며 전문투자자 계약 1,249억 원어치는 착오에 따른 중과실 여부에 대한 법원의 개별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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