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등 재판, 오는 7일 두 달여 만에 재개
임종헌 재판, 오는 13일 석 달 만에 열릴 예정
재판 멈춘 동안 ’사법 농단’ 첫 유죄 판결 나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의 '사법 농단' 재판이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앞서 관련 재판에서 이들에 대한 공모 혐의가 인정된 만큼 향후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 정기 인사로 지난 2월 5일 공판 이후 멈췄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법 농단' 재판이 두 달여 만인 오는 7일 재개됩니다.
재판부 교체 이후 첫 공판인 만큼 이날 재판에선 검찰의 공소사실과 피고인 입장을 확인한 뒤 앞으로 계획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일이 변경되며 석 달 동안 멈춰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재판도 오는 13일 열릴 예정인데, 공판준비기일이라 쟁점과 증거를 정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에 대한 재판이 멈춰 있던 사이 '사법 농단' 관련 재판에서 첫 유죄 판결이 나온 게 주목할 부분입니다.
지난달 23일 사법 농단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죄 판결문에는 양 전 대법원장과 고 전 대법관, 박 전 대법관, 임 전 차장이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이 전 상임위원이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활용해 내부 정보 등을 수집했다며 직권남용죄를 인정하고 양 전 원장 등의 지시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와해시키려 한 범행에도 양 전 원장과 임 전 차장이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재판과 위헌제청 결정 사건 재판 개입에도 임 전 차장 등이 가담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성훈 / 변호사 :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재판이라 기존 판결 근거 내용이 판단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별개의 재판부가 판단하는 거고 새로운 재판부가 기속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지난 판결에서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공범으로 지목된 가운데 이번 재판에선 검찰의 기소 내용에 힘이 실릴지, 아니면 다른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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