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토지 용도가 개발에 유리하게 바뀌었다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행정안전부, 또 세종시 공무원 다섯 명이 함께 세종시 땅을 사려고 했습니다.
이게 내부 정보를 알고 쪼개기 매입한 건 아닌지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공동매입자 5명이 계약금을 건넨 땅입니다.
총 7개 필지로 계약 당시에는 무주택 농업인만 집을 지을 수 있는 농림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이 건네지고 얼마 안 돼 세종시는 이 땅의 용도를보전관리 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보전관리 지역은 누구나 건물을 지을 수 있어 농림 지역보다 땅 가치가 높습니다.
주변에 공공시설과 공원, 도로 등이 들어서는 복합단지 예정지도 있어 땅값은 크게 올랐습니다.
[인근 주민]
"(3.3㎡당) 몇십만 원짜리가 몇백만 원 되는 거야. 2백, 3백(만 원)."
이 땅을 사겠다고 나섰던 계약자 5명은 모두 4, 5급 공무원들입니다.
행정안전부 소속이 3명, 세종시청 소속이 2명으로 지인 관계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대금이 다 치러지지 않아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는 아닙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업체 관계자]
"아직 등기한 것은 없고요. (소유권이) 아직 안 넘어갔죠. 잔금도 안 했는데."
이들 공무원은 먼저 입건된 세종시 공무원의 토지거래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공동 매입자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토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활용해 땅을 계약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널 A 뉴스 김태영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박영래
영상편집 : 오영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