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에 동력 떨어진 '검수완박' / YTN

YTN news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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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 투기 사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계속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 범위가 대폭 축소돼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예외조항을 통해 수사권을 일부 보장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속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추진은 힘을 잃은 모습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초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후, 경찰 국가수사본부엔 '국민적 공분' 해결사로 특별수사단이 꾸려졌습니다.

이후,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까지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로 격상됐지만, 검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6대 중대범죄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달 12일) : 공공기관 직원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검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그러나 공직자들의 관련 투기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검찰의 '참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자, 정부는 사실상 한발 물러섰습니다.

합동수사본부 규모를 2배로 확대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길도 열어놓았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지난달 29일) :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입니다.]

정부 방침에 호응하기 위해 대검찰청은 '화상' 검사장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엔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이 꾸려졌지만 검찰 일선에선 볼멘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투기 공직자들에 대해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경찰과 긴밀하게 협의한다던 기존 방침과 크게 다를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직접 수사와 관련해서도 지난 5년간 부동산 투기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라고 지시했지만, 단기간에 수사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장관의 승인 등이 있으면 6대 중대범죄 외에도 검찰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거나, 법령에 명문화 하진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윤 /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 검찰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일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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