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품 선물의 상한을 10만 원으로 완화하는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개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애초 예정됐던 대국민보고대회는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지난 19일) : 농축수산물은 예외로 한다는 것은 거의 합의가 돼 있으니까요.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하실 수 있게….]
이낙연 총리의 이 약속은 허언이 됐습니다.
농축수산품 선물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등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입니다.
예정됐던 대국민보고대회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청와대는 권익위의 독립적인 결정이니 존중한다며 짧은 반응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개정안인 만큼,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를 다시 열어 개정안을 다시 상정할지를 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상정이 다시 돼도 반대했던 위원들이 돌아설지 의문입니다.
청탁금지법이 궤도에 오른 지 1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작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개정이 이뤄지면 가뜩이나 복잡한 법 적용에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다른 이해 당사자들의 개정 요구도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취임 직후 법과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청탁금지법 안착을 권익위 과제로 꼽기도 했습니다.
[박은정 / 국민권익위원장 (지난 7월) :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청렴하게 만들고자 제정한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개정을 촉구하는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반발은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검토하라고 강조한 경제적 효과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국내 총생산액 감소치가 9천억여 원 수준으로 예측치인 12조 원보다 현저히 낮고,
일반 국민 여론도 89% 이상이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고 있어 재개정 추진 동력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YTN 장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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