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위장전입’ 해놓고…현금영수증에 덜미 잡혔다

채널A News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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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3기 신도시의 지난 8년간 거래 내역을 말 그대로 탈탈 털었습니다.

165명이 세무 조사 대상인데, '현금 영수증'에 덜미가 잡힌 사람도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동산 ‘큰손’이었던 도매업자 A 씨.

고양시 등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거액에 사들이고, 집도 지어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A 씨의 현금영수증은 원래 살던 집 근처에서 계속 발행됐고, 매입한 땅 가격 대비 신고한 소득도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A 씨가 탈루 소득으로 땅을 산 뒤, 건물까지 지은 걸로 보고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필요시에는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과 관련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면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국세청은 3기 신도시 6개 지역의 지난 8년간 토지거래 내역을 뒤져 '수상한 거래'를 한 165명을 적발했습니다.

취득 자금 편법 증여, 법인 명의 매입, '지분 쪼개기' 유도 등 형태도 다양합니다.

사업가 B 씨의 경우 '가짜 농부' 행세를 하며 농지를 산 뒤, 자신이 만든 농업법인에 땅을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같은 국가와 지자체 주도 대규모 택지 개발지까지 조사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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