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부터 소상공인들을 위한 4차 재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정이 어려워졌는데도 받지 못하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3차 때는 됐는데, 4차 때는 안되는 경우도 있어서 지급 기준을 놓고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전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성동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민호 씨.
고동안 재난지원금으로 근근이 버텨왔는데 이번 4차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는 아예 제외됐습니다.
[김민호 / 카페 사장]
"(재난지원금 받으면) 밀린 월세를 내려고 했어요. 막상 (결과가) 나와보니까 제외 대상이라고."
4차 재난지원금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데 김 씨의 카페는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겁니다.
김 씨는 실제 수입은 줄었다고 말합니다.
[김민호 / 카페 사장]
"배달 매출은 수수료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사실상 순이익은 줄었어요."
만 원어치를 팔면 배달 수수료와 포장재료비를 뺀 순이익이 5백원 수준이라는 겁니다.
영업을 2019년 말에 시작한 바람에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술집 사장]
"(2019년에는) 자리 잡느라 매출이 일어날 수가 없었는데 그걸 기준점으로 하니까 2020년 매출이 높게 설정된 거죠."
정부는 방역 조치를 잘 따랐는지 매출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재난지원금은) 방역 조치에 동참하신 분들에게 손실을 보전해드린다는 취지인데,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은 매출이 줄지 않잖아요.”
소상공인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김민호 / 카페 사장]
"왜 나는 바보같이 지킬 거 다 지키고 했을까."
[술집 사장]
"(방역수칙 지키려고) 일주일씩 문을 아예 닫았습니다. (9월에) 폐업할 생각입니다."
업종별 실태를 꼼꼼히 살피지 않고 획일적 기준으로만 지원 대상을 정하는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조승현
영상편집 : 방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