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 담보로 불법대출…이자 갚다 업체 줄도산
[앵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 건설업체에 기업어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뒤 연리 200%가 넘는 고율의 이자를 갈취한 불법 대부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로부터 돈을 빌린 업체들은 줄줄이 도산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기업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수취내역입니다.
사채업자 A씨 일당은 신용도가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건설업체 대표에게 짧게는 열흘에서 길게는 석달까지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2억원을 빌려주고 1천500만원, 3억원을 빌려주고 2천만원을 우선 떼고 나머지만 지급했습니다. 연간으로 치면 최대 217%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율입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영세 건설업체 4곳에 이같은 방식으로 117억원을 빌려주고 57억원을 이자로 챙겼습니다.
빌려준 돈의 절반가량을 이자로 뜯어낸 겁니다.
사채업자 일당으로부터 돈을 빌린 건설업체들은 차례로 도산했습니다.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받기 어려운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연리 200% 이상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불법 고리대금업자들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불법 대부 광고지를 살포해 대출자를 모집한 뒤 고리의 일수를 챙겼고 원금상환이 지연되면 협박과 공갈 등 불법 추심 행위도 일삼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영세사업자, 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이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 예방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단속에 적발된 불법대부업자 21명 전원을 검찰에 송치하고 불법대출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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