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어기고 미신고 영업…불법숙박업 성행

연합뉴스TV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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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어기고 미신고 영업…불법숙박업 성행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무시하는 숙박업소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열 명이 넘는 고객을 한 번에 받거나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경찰이 석 달 동안 서울 시내 업소를 단속했더니 300건 넘게 불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3월 중순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대학생 10여 명이 함께 숙박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식당이나 가정집은 물론 숙박업소에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불가능한데, 이를 어긴 겁니다.

지난 2월 서울 종로의 한 게스트하우스도 방역 수칙을 어기고 10명이 넘는 인원을 숙박하게 했다가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광경찰대가 지난 1월부터 석 달간 서울 시내 숙박업소를 단속한 결과, 집합 제한 인원보다 많은 고객을 받거나 미신고 운영을 하는 등 불법행위 384건이 적발됐습니다.

방역수칙을 어긴 불법 숙박업소는 적발 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경찰은 지자체와의 합동 단속 횟수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벌여 불법 숙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에도 유관기관 합동 단속이 잡혀있습니다. 날씨도 풀려서 계획을 잡고 있어요. 가장 취약한 부분이 미신고숙박업이거든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명 호캉스 같은 일상 속 관광이 인기를 얻는 만큼,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숙박업소의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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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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