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선거법 위반 재판 결심 연기…"피고인 신문 검토"
지난해 4·15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결심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은 "최 대표가 인턴확인서가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 신문을 추가 검토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놓고 지난해 총선 전 한 인터넷 방송에서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다음달 13일에 다시 열립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