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입원 뒤 코로나 확진"…중소병원 검사 사각
[앵커]
수술하려고 입원한 병원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규 입원 환자 대상 코로나19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인데요.
문제는 코로나 검사가 의무가 아니어서 이런 일이 언제든 또 벌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2주 전 무릎 수술을 위해 서울 시내 한 병원에 입원한 A씨.
그런데 수술 뒤 입원해있던 중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A씨는 함께 병실을 썼던 환자가 먼저 증세를 보였다며 병원 측이 신규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은 탓이라고 주장합니다.
"검사를 아예 안 하고 그냥 입원시켜요. 코로나 검사를 안 했습니다. 여기는…"
이 병원발 확진자는 현재까지 6명인데, 1개 층에 환자가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병원 종사자와 입원환자 등 200여 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은 신규 입원환자 코로나 검사가 의무가 아니란 점입니다.
"해당 병원에 있어서 새로운 입원 환자에 대한 검사는 증상 유무하고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체계가 적용되고 있지 않은…"
유사한 일이 재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신규 입원환자 코로나 진단검사비 절반을 지원하지만 개방된 장소 등 검사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중소병원에선 실제 검사를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병원 규모가 작은 병원에선 입원 선별검사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환자 수도 많지 않다 보니 비용을 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원 전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한 검사도 가능하지만 그러려면 충분한 검사소 인력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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