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차익 70%까지 과세…돈줄도 죈다
[뉴스리뷰]
[앵커]
LH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토지 거래에 대한 규제를 더 조이기로 했습니다.
2년 미만 단기로 보유한 땅에 대한 양도세율을 내년부터 인상하고, 농지 취득 자격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토지와 농지의 투기적 거래로 인한 기대수익을 낮춰 땅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투기를 애당초 시도조차 할 수 없도록 사전예방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정부는 예방대책에 특히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2년 미만으로 단기 보유한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년 미만으로 보유한 토지의 양도세율은 70%로, 2년 미만은 60%로 뜁니다.
공공재개발 같은 공익사업의 대상인 땅은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던 것을 없애고, 이미 보유한 토지는 인정 요건을 강화합니다.
토지가 포함되는 비주택담보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규제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꼭 내야 합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농지 취득 요건이 엄격해지고, 부동산 투기의 대표적 행태인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등을 막기 위해 부동산매매업은 국토교통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상 부동산 거래를 감시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어 투기의심거래를 적출하고, 투기 제보 포상금은 10억 원까지 늘립니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LH 임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이들을 포함해 부동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부동산 취득이 제한됩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확인되면 파면이나 해임되고, 고위직 중심이던 재산등록제는 모든 공직자로 확대됩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