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접종 완료자만 모이면 수용인원 70%까지
내일(18일)부터 거리두기 강화 대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종교시설도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행사 참여자를 구성할 경우 수용 인원의 30%까지, 접종 완료자만 참여할 경우는 수용 인원의 70%까지 모임을 허용하는 새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공개했습니다.
또, 종교 소모임 인원은 일반 사적 모임과 같이 접종 완료자 4명까지만 허용되며 성가대는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해야 합니다.
이번 방안도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동일하게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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