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지급됩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신속지급 대상자에 대한 안내 발송과 접수가 시작됐는데 신청 첫날 접수 시작 3시간 만에 14만 6천 명이 신청을 마쳤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지급 대상자는 약 385만 명으로 지급액은 총 6조 7천억 원 규모인데요.
대상자 가운데 국세청 자료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우선 지급 대상자 270만 명은 접수 확인 후 오늘 오후 2시부터 지급이 시작돼 이달 안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영업제한이 이뤄진 업종을 3단계로, 매출 감소 업종을 4단계로 나눠 총 7단계로 지급하는데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집합금지조치를 6주 이상 받은 실내 체육시설, 노래방 등 11개 업종은 500만 원을 받습니다.
학원, 겨울스포츠 시설 등 집합금지조치 6주 미만인 사업체는 4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식당·카페·PC방 등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는 않았지만, 타격이 컸던 일반 업종도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받습니다.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사·청소년수련시설 등 업체는 300만 원, 40%~60% 감소한 공연·전시 등 업체는 250만 원을 받습니다.
또 평균매출이 20%~40% 감소한 업체는 200만 원,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업체는 1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번 지원금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오늘부터 안내 문자가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있는데요.
지원금 신청은 누리집 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첫 이틀간 홀짝제에 따라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내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고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또 일반 업종으로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했다면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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