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으면 휴가쓴다…"이상지속시 하루 더"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이상반응이 있는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백신휴가를 도입했습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상반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백신 접종 다음날 하루 의사 소견서 없이도 쓸 수 있고, 필요시 이틀까지도 가능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접종자는 다음달 부터 의사 소견서나 별도 증빙자료 없이 신청만으로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초로 예정된 사회복지시설 접종자부터 병가·유급휴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접종 다음 날 휴가를 1일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지속될 경우 추가로 하루 더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접종 당일은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 휴가를 부여합니다.
"4월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보건교사나 6월부터 시작되는 경찰관, 소방관 등의 사회필수인력에 대해서는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를 적용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입니다.
기업 등 민간 사업장에 대해선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를 활용하는 방식인데, 정부는 대한상의나 경총, 중기중앙회 등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신고는 증가 추세로 28일 자정 기준으로 신고 사례는 총 1만309건, 주로 근육통과 두통, 발열, 오한 등이 나타났습니다.
연령이 젊을수록 체내 면역 반응이 활발해 항원이 체내에 들어오면 항체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이상증상에 따른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젊은층에는 60% 이상이 증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되고…"
정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백신 접종 이후 휴가 부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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