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켜둔 식기세척기에 화재…법원 "제조사도 책임"
[앵커]
오랜 시간 동안 전원 코드를 연결해 둔 영업용 식기세척기에 불이 났다면 이용자와 제조사 중 누구 책임일까요.
법원은 제조업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윤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9월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업종을 바꾸기 위해 잠시 영업을 중단하면서 식기세척기의 전원 코드를 그대로 꽂아뒀습니다.
그런데 11일 동안 전원이 들어와 있던 식기세척기에 불이 붙었고 A씨는 3천만 원 정도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A씨의 보험사 측은 영업용 식기세척기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사 측은 제조사의 결함으로 A씨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B사 측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원을 장시간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안내"했고, 식기세척기가 오래된 기종인데 A씨가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단 이유를 들어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심리 끝에 법원은 A씨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B사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소방당국의 의견을 토대로, 식기세척기의 플러그를 오래 꽂아뒀다고 해서 화재 사고가 날 만큼 부주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불이 나는 게 통상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해액의 약 40%를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해당 식기세척기가 제조물책임법에서 말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제품의 결함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B사는 법원의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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