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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법원 "재판서 책임 가려야"

연합뉴스TV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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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법원 "재판서 책임 가려야"


[앵커]

법원이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다만 법원은 이 부회장의 책임 유무는 재판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튜디오에 사회부 법조팀 김동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부회장으로선 재구속은 피했군요.

[기자]

네.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과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부회장, 김종중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는데요.

오늘 새벽 서울구치소에서 귀가하는 이재용 부회장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불법 합병 지시하거나 보고 받으셨다는 의혹 있으신데 계속 부인하시나요?)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설명을 보면, "장기간 수사로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글로벌 기업 총수로서 도주 우려도 없어 구속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과 삼성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검찰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영장기각 후 바로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앞으로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측 변호인들도 입장을 냈는데요.

특히 법원의 기각사유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이 8개월 만에 포토라인에 섰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한 내용이 있나요.

[기자]

네. 이 부회장이 포토라인에 선 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 출석한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

굳은 표정으로 출석한 이 부회장은 "불법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는지", "3년 만에 영장심사를 다시 받는 심경이 어떤지" 등 취재진 질문에 일체 답변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는데요.

심사를 마치고 나올 때에도 쏟아지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 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영장 기각 결정 후 오전 2시40분쯤 서울구치소에서 나올 땐, 피로한 얼굴로 취재진에게 "늦게까지 고생했다"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차에 올라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영장실질심사에서 다룬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해 분식회계와 합병이 이뤄졌다는 입장이죠, 양측 공방이 치열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는 8시간 30분이 걸렸는데요.

8시간 40분이 걸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긴 기록입니다.

그만큼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는 걸 방증하는데요.

검찰은 이번 사건이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범죄라고 규정하고 범죄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계획이 2010년대 초반부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고, 주가조작 등 불법 행위가 동원된 계열사 합병으로 이 부회장이 얻은 부당이득이 수조원대에 이른다는 겁니다.

검찰은 옛 미래전략실의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의 계획이 담긴 이른바 '프로젝트 G'를 증거로 내놨습니다.

여기서 'G'는 거버넌스의 앞글자를 딴 건데요.

지배구조를 이 부회장에게 어떻게 넘겨줄 것인지를 극비리에 추진한 프로젝트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방안 등 불법 의혹이 제기된 현안을 이 부회장이 보고받은 물증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이 부회장을 구속하지 않으면, 남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총수 지위를 이용해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앵커]

삼성 측은 이런 검찰 논리를 강하게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이 부회장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1년 7개월간 수사로 필요한 증거를 대부분 수집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내세웠구요.

또 글로벌 기업인으로서 도주 우려가 희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삼성 측은 특히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의혹과 관련해 시세조종은 결코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주가방어는 모든 회사가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고 불법적인 시도는 전혀 없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또 이 부회장이 주가관리를 보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4조5천억원대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혐의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따랐을 뿐 죄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앞서 이 부회장 측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죠.

이번 영장 기각이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외부 전문가가 기소 타당성을 검토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은 개최 여부를 심사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오는 11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할 '부의심의위원회'를 여는데요.

부의심의위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고, 수사 검사는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번 법원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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