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본부가 땅 투기 의혹 수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현직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공무원이 사들인 땅과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 신청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공무원은 포천시청 소속 박 모 씨입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도시철도 7호선 역사가 들어설 예정인 소흘읍에 땅과 건물을 샀습니다.
모두 2천600여 제곱미터 규모였는데,
전체 매입 비용 43억 원 가운데 41억 원을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이런 과감한 결정 배경에는 확실한 내부 정보가 있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땅을 사기 직전까지 도시철도 연장사업을 담당했던 박 씨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는 겁니다.
[최승렬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 앞으로도 국가수사본부는 공직자 등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하여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국회의원, 전·현직 고위공직자 등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수사해 나가겠습니다.]
박 씨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 신청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땅 투기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구속영장 신청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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