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용품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청소년에서 만 11∼18세에 해당되는 모든 여성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생리용품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여성청소년 건강권 지원 강화에 관한 청소년 복지 지원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물품의 명칭도 '보건 위생 물품'에서 '생리 용품'으로 바꿔 생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청소년 쉼터에서 강제 퇴소된 청소년이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다른 청소년 복지시설에 입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예산 당국,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생리용품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승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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