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안정화 위해 차주별 DSR 단계적 확대
은행서 비주택담보대출 받을 때도 LTV 70% 적용
대출규제로 가계부채 증가율 내년 4%대 하락 기대
금융당국이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던 대출 규제를 차주별, 즉 개인별로 적용받도록 해 2023년에는 전면 시행한다는 겁니다.
다만 소득이 낮은 청년층 등이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서민·실수요자 주거 관련 금융지원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 핵심은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 적용을 금융기관별로 하던 것을 차주 별로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홍남기 / 경제 부총리 :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DSR,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의 차주 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DSR은 갚아야 할 모든 가계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연 소득과 대비한 비율입니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을 빌릴 때 보통 금융기관 별로 평균 40% 대출이 이뤄지는 지만 따졌는데, 차주 별로 DSR 40%를 적용하면, 개인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7월부터 차주별 DSR 40% 적용 대상을 전체 규제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넓히고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 원 초과 차주,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 원을 초과한 모든 차주에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비은행권과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즉 담보인정비율 70% 규제를 현행 상호금융권에서 다음 달부터는 모든 금융권에 일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규제를 강화하면 지난해 코로나19사태 대응으로 7.9%까지 뛰었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에는 5~6%대, 내년에는 4%대로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서민과 청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대책도 마련됩니다.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청년 차주 등에 대해서는 DSR 산정 시 장래소득을 인정해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마련 시 금융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만 39세 이하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만기 40년의 초장기 담보대출상품도 하반기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YTN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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