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은 한국인, 세금낼 땐 외국인"...국세청, 역외탈세혐의 세무조사 / YTN

YTN news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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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외국 시민권으로 신분을 세탁해 국내 소득과 증여 자산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해 지능적으로 역외탈세를 한 혐의자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박병한 기자!

국세청이 54명의 탈세 혐의자를 적발했다고 하죠?

[기자]
네, 국세청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복지와 혜택만을 누리고 납세 의무는 회피하는 인사 54명을 적발해 집중적인 세무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적발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씨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현지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여 법인 지분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해외부동산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습니다.

자녀들은 외국 시민권자라는 점을 이용해 국내에서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안 해 국세청은 증여세 수십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B 씨는 해외거래처로부터 무역대금을 받으면서 수입 금액과 영업이익 등을 고의로 축소해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녀들은 주식을 액면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취득해 세 부담을 최소화하며 경영권을 승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B 씨에 대해 증여세와 법인세 수십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관리 모범국으로 떠오르자 이민, 교육, 투자 등의 이유로 해외로 떠났던 내국인들이 코로나 치료와 방역 등을 위해 다시 입국하는 가운데 일부에서 이런 탈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와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등 역외탈세 혐의자 31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1조1,627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이 가운데 5건을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또는 통고처분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역외탈세 혐의를 철저히 검증하여 법에 따라 과세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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