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사실상 수용하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정수 검찰국장 등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번 검찰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는 한 전 총리의 유무죄나 수사 검사의 징계 절차를 심의하는 회의가 아니라 재소자의 위증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었다며 그런데도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회의 당일 제한된 시간에 방대한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내린 결론이라면, 조직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검사에 대한 편견, 재소자라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 진행 상황이 순식간에 특정 언론에 유출돼 보도됐다며, 누군가 의도를 갖고 외부로 유출했다면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트리는 것은 물론 국가 형사 사법작용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돼 크게 유감이라며, 이번 사안에서 드러난 검찰 직접 수사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실효적 제도 개선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합동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의 중요사건 수사 착수와 사건 배당 등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시민통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입장문에 대검의 무혐의 처분을 수용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해 이정수 검찰국장은 박 장관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또 수사 지휘를 하진 않는다며, 사실상 대검찰청의 결론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동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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