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정보 비밀 아니었다" 투기 공직자들의 변명
[앵커]
공무 수행 중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샀다가 재판에 넘겨진 공직자들은 어떻게 항변할까요.
판결문을 분석해봤더니 대부분 "개발 소문이 이미 돌고 있었다"는 말로 유죄를 피하려 했습니다.
윤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개발 정보는 비밀이 아니었다", 재판에 넘겨진 투기 공직자들의 단골 변명이었습니다.
부패방지법상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처벌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업무 중 도로 개설 정보를 듣고 부인 명의로 4억 5천만 원 상당의 땅을 샀다가 16억 5천만 원에 판 시청 공무원 A씨.
재판에서 "도로 개설 정보는 일부 주민 면담으로 알려졌고 숙원 사업이라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하면서 개발 정보를 입수해 차명으로 인근 농지 514평을 사들인 시청 공무원 B씨도 "공공연히 알려진 정보였다"고 항변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보를 알고 땅을 산 전직 군수와 보상 계획을 지인에게 알려줘 이익을 보게 도운 군의회 의원도 법정에서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정보를 공식적으로 알린 시점에 주목했습니다.
법원은 부패방지법에서 말하는 '비밀'을 정부 기관 등에서 외부에 알리지 않을 경우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을 포함한다고 봤습니다.
'곧 개발이 된다'는 추상적인 내용만으로는 이미 사람들이 정보를 알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정부 부처가 공식적인 게시를 결정했거나 주민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는지를 핵심으로 본 겁니다.
이미 관보에 도로 개설 사업이 공시된 뒤 땅을 구입한 시의회 의원이나 관련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 도청 직원 등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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