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시위 자영업자 경찰 조사…"불법집회 아니었다"
[앵커]
지난달 서울 여의도에서 차량 시위를 벌인 자영업자 단체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인데요.
이 단체는 그러나 기본권마저 박탈당한 상황에서 평화시위를 진행했던 것이라며 불법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집합 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차량 시위를 벌였던 자영업자 단체 대표가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장사할 기본권을 박탈당해서 그 목소리를 알아 달라고 거리로 나왔는데, 평화 시위를 진행했는데 문제가 되는지…"
자영업자들은 지난달 14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여의도와 상암동 일대에서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당시 차량 수백 대가 시위에 참여했는데, 경찰은 불법 집회에 해당한다며 해산을 요구했습니다.
"2인 이상 집회·행사를 금지했는데도 다수가 집결해서…"
경찰 관계자는 이를 미신고 집회로 판단해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내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된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연장만 할 게 아니라 중증 환자를 줄이는 데에 집중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치명률 중심의 방역 수칙으로 방역 자체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장기간 매출 감소에 허덕이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조만간 집회·시위를 다시 개최할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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