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 의원 1심 유죄…부패방지법 적용
부패방지법은 보상 뒤 환수 가능…’비밀’ 논란
공공주택특별법 ’이익 환수’ 규정 신설 추진
LH 직원의 투기 의혹 사태가 공분을 사면서, 투기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법을 개정해 소급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디까지 가능할지 짚어봤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투기냐 아니냐,
목포 땅 매입 과정에서 논란에 휩싸였던 손혜원 전 의원.
[손혜원 / 전 국회의원 : (1심 선고 앞두고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때 적용된 법 가운데 하나가 부패방지법입니다.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느냐가 쟁점이었는데,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개발 정보 일부는 비밀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겁니다.
이렇게 '업무상 비밀'로 판단돼 부패방지법이 적용된다면, 이익 몰수나 추징이 가능합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9일) : 공직자 회의라든지 간접적으로 얻은 것도 충분히 비밀로 간주 가능하다, 이런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판례에 따르면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이익이 발생해야, 환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단 토지 보상부터 해줘야 하고, 손 전 의원처럼 '업무상 비밀'인지를 다퉈봐야 합니다.
그래서 대신 거론되는 게 공공주택특별법.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 라고 규정해 비밀로 규정한 부패방지법보다는 폭 넓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법엔 이익 환수 규정이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법 개정에 나선 이유입니다.
법을 개정하면 소급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9일) : 부진정소급 입법을 통해서 아직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이미 종료됐다면 소급 입법이 불가능하지만, 아직 진행 중이라면 공익성을 고려해 소급 입법을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땅에 대한 보상이 끝나기 전에 추가 입법을 한다면, 공공주택특별법으로도 환수할 수 있습니다.
[김태근 / 민변 민생경제위원장(변호사) : 형사 처벌은 소급적용이 어렵지만, 행정적으로 투기 이익 환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국, 현행 부패방지법이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든 투기 이익 환수가 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314042225970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