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단계 2주 연장...상견례·영유아 동반 8명까지 가능 / YTN

YTN news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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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한영규 /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죠. 다만 상견례와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는데요.

한영규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들어오고 맞기 시작했고. 그래서 신규 확진자가 줄길 바랐는데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유지하기로 한 거죠?

[한영규]
그렇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지금 줄지 않아서 코로나19와 방역당국이 팽팽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지금 예방접종을 순조롭게 해야 되고 그리고 혹시 올지 모르는 4차 유행도 막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리두기 단계가 지난달 15일부터 적용됐고 두 차례 더 연장을 하기 때문에 약 한 달 반 정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아무래도 불만이 있고요.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시간이나 인원제한 이런 걸 완화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3차 유행에서 핵심적인 방역조치 중에 하나가 5인 이상 집합금지입니다. 지금 사적 모임 금지, 5인 이상으로 유지가 되기는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생겼다고요?

[한영규]
현재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되면서 직계가족인 경우 또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좀 더 예외가 추가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위해서 양가 상견례를 할 경우. 그러면 양쪽 부모님과 결혼할 두 사람 하면사실 6명은 최소 돼야 되는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현실과 안 맞다 보니까 이건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시키지는 않고 8명까지 가능한데. 다만 영유아를 제외하고는 4명까지만, 너무 많이 모이면 또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 그렇게 본 거고요.

또 달라지는 것 중의 하나가 유흥시설 같은 경우에 비수도권이 지금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을 못하게 영업시간 제한이 있는데 이걸 비수도권은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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