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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김진욱 "'김학의 검사 사건' 검찰에 재이첩...수사팀 검사 부족" / YTN

YTN news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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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 고위공직자수사처 처장]
저희가 이제 문안, 최종적으로 조정하느라고요. 구체적인 발표 문안 페이스북에 거기 상세히 적었습니다. 상세히 적었는데 보시면 이런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에서도 이견이 없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사한 것으로 전제하고 다 검토했습니다, 그동안에. 어제까지요. 그리고 막판에 이제 저희가 결정을 한 건데. 마지막에 보시면 공수처가 현재 수사처 구성 중이니까요.

지금 현실적으로 본격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사팀 구성 때까지. 정확하게는 수사처 검사 임명 때까지 저희가 필요한 건 지금 검사거든요. 수사관들은 검찰 수사관 파견된 분들 있고 지금 경찰에서 수사관 파견 진행 중이고요. 그런데 검사가 없습니다. 차장 이후에 검사가 없기 때문에 검사가 임명될 때까지 정확하게 수사처 구성될 때까지 현재 수사팀에서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게 수사 공백 없이 그게 옳겠다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자]
공정성에 방점을 두셨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가장 공정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진욱 / 고위공직자수사처 처장]
그런 차원보다도 공수처가 구성이 안 됐는데 수사를 본격적으로 못 하면서 사건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공정성 논란을. 그러니까 무슨 봐주기라든지 뭉개기라든지 이런 길지 않은 기간 3~4주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 기간에도 그렇다는 논란, 그런 논란을 피하고 싶다는 말씀.

[기자]
그럼 수사처가 구성될 때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구성이 되면 혹시 다시 이 사건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진욱 / 고위공직자수사처 처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수처법 25조 2항에 의해서 이첩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첩을 하는 건 24조 3항에 의해서 이첩하는 것입니다.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규모와 내용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관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처장이 판단한 경우에 이첩할 수 있다.

23조 3항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조항이 24조 1항이 있지 않습니까? 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서 사건진행의 정도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다른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된다.

이게 24조 1항이니까요. 그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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