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이어 3기까지...반복되는 투기에 대책 요구 봇물 / YTN

YTN news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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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기 신도시에 이어 이번 3기 신도시까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투기에 변호사들과 시민단체는 투기를 바로잡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89년 노태우 정부의 성남 분당 등 1기 신도시와 관련해 대대적인 투기 사범 적발에 들어간 검찰은 백30여 명에 이르는 공직자를 구속했습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성남 판교 등 2기 신도시의 경우에도 검찰이 단속에 나선 결과 공무원 27명이 투기 사범으로 적발됐습니다.

[이동기/ 前 대검찰청 형사부장 (지난 2005년) :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동산 투기 행위를 발본색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과 적발이 이어졌지만, 이번 3기 신도시에서도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는 같은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오래된 시스템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형사 처벌 강화와 관련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먼저 공공주택 특별법 등 현행법부터 견고하게 보완해야 투기 사범들이 법적인 처벌을 피해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업무 처리 도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했을 때 처벌받는다는 규정을 '재직 도중 취득한, 공개되지 않은 정보'라고 고쳐 처벌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제3자는 중요 정보라는 사실을 알고 거래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강훈 / 참여연대 실행위원 (변호사) : 나는 신도시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빠져나갈 개연성이 상당히 커지는 거죠. 범위를 넓혀줘야 그나마 처벌 가능성이 넓어집니다.]

무엇보다 투기는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게 목적인 만큼 '투기' 자체에 대한 처벌로 몰수·추징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또 토지 보상을 위한 공시지가 시점을 조정하거나 공공주택지구 지정 방식을 바꿔 미공개 정보로 이익을 얻는 길을 아예 차단하자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박현근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투자라고 포장됐던 것들의 의미와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선량한 다수 국민은 소수가 몇 번 회전 시켜 사유화한 개발 이익을 떠받치고 있었다는 것을….]

이미 시행 중인 농지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지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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