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5년 6년간 적용…지난해 분담금은 동결
최근 국방비 증가율 7~8%대…방위비 인상 예상
협정 공백 때도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급 규정
국회 비준동의 거쳐야…정부 "조속한 발효 노력"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로 올해 우리나라가 부담할 금액은 전보다 13.9% 증가한 1조 천 833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지난해 분담금은 동결됐지만 앞으로는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하기로 해, 향후 적지 않은 수준의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1년 반의 협상 끝에 타결된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주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우선 올해 분담금은 1조 천 83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3.9% 인상됐습니다.
13.9%라는 인상률은 지난해 국방비 증가율 7.4%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합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이번 협정은 지난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6년간 적용됩니다.
협정 공백 상태였던 지난해 분담금은 재작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그 전해의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분담금은 올해 국방비 증가율 5.4%만큼 인상된 1조 2천 472억 원이 됩니다.
[정은보 /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 : 국방비 증가율은 우리의 재정능력과 국방력을 반영하고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 국민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뢰할 만한 합리적인 기준입니다.]
이번 정부 전반기처럼 국방비 증가율이 7~8%대를 기록할 경우 방위비도 그만큼 따라 오르게 됩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협정 공백 시 직전 연도 수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한미 양국의 협정 서명 후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가 한미동맹과 연합 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협정이 발효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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